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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강원 춘천 소재의 전 여자친구 B씨(29)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손목을 긋고, 복부를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교제하다가 같은 해 3월 헤어졌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한 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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