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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유영재가 불구속기소됐다.
21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8일 선우은숙 배우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 배우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하였다"고 알렸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됐으나 올해 4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유영재의 삼혼 의혹,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 등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하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2024. 10. 18. 선우은숙 배우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 배우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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