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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입대와 완전체 활동 중단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전혁직 계열사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빅히트뮤직 직원 A씨, 현 쏘스뮤직 소속 B씨, 전 빌리프랩 소속 C씨 등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의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군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완전체 활동 중단과 구체적 발표 시기는 몰랐다"며 "군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 의문"이라며 "미공개 중요 정보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공소사실에서 특정이 안 돼 애매하다"고도 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개인 활동 시작을 알리며 완전체 휴식기를 선언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3천800주를 팔아 총 2억 3300여만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 또는 의전팀 근무 경력을 이용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룹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방탄소년단의 입대로 완전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라며 "공소장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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