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만기연장·우대금리 제공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 내에서 개인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사업자 대출 중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까지다. 기업 대출에 대해 최대 1%포인트(p) 특별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p 내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도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이번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신한은행도 화재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범위 내 신규 여신을 지원하고,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피해 고객 중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무내입 연기 및 특별우대금리(최대 1.5%p, 1년), 분할상환 유예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연체 이자도 감면한다.
신한은행은 화재 피해 개인고객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DSR 조건 충족 시)의 긴급생활 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긴급생활 안정자금에도 최대 1.5%p 금리 우대와 무내입 연기, 원금상환 유예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에게 최대 5억원, 개인에게는 최대 5천만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 만기가 도래할 경우 1년 이내로 만기를 연장해주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상환 유예를 진행한다.
또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에게는 최대 1.3%p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개인에게는 최대 1%p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5억원 이내로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만기 연장, 우대 금리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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