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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유아인, 첫 항소심서 "징역 1년 지나치다" 주장 [MD현장]

시간2024-10-29 12:44:36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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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 마이데일리
배우 유아인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 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씨는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 씨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 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최 씨 등 일행과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처분받았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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