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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 담당자 대상 교육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및 표준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로 10회차에 걸쳐 실시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라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제2021-20호, 2024. 4. 5.)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과 법률적 문제 발생 유형 및 판례 소개를 다룬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2022년 마련하여 배포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열린다. 표준 운영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과 주요 미흡사례가 소개되고, 개정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및 운영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교육은 2024년 10~11월에 대면으로 실시된다.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고,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대한체육회는 2021년 공개토론회를 거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와 표준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직장운동경기부 단체별 선수 계약서 및 운영규정을 검토했다.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1 대 1 컨설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진행해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미흡사례를 소개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심재희 기자 kkamano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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