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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시간2024-10-30 13:53:00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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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보금자리론·유동화대출 제외

우리은행
우리은행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 ~ 1.4%, 변동금리는 0.6 ~ 1.2% 요율이 적용되나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이다. 단,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 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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