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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자신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청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서울동부지법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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