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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는 12월 26일 대법정서 선고 진행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이 가상화폐(코인)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성현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억원, 명품 시계 2점 몰수, 15억원의 추징금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성현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점,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등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안성현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종현을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아 챙겨 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받고 있다.
안성현과 이 전대표는 지난해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3050만원 몰수, 15억 2500만원 추징금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6일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했으며,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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