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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류…이영숙, 14년 채무 이행 관련 소송만 17건 [MD이슈]

시간2024-11-07 11:57:03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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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요리 예능 프로그램
넷플릭스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영숙. /넥플릭스코리아 유튜브 캡처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한식 요리 대회 ‘한식대첩2’ 우승자이자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출연자 이영숙이 과거 채무불이행 문제로 논란에 중심이 된 가운데 관련 소송만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YTN에 따르면, 이영숙과 관련된 소송만 17건에 달하며, 그 중에는 이영숙의 자산을 매각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포함됐다.

이영숙은 지난달 28일 2010년 향토음식점 개업 준비를 하던 중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A씨의 부친에게 1억 원을 빌렸으나 이를 14년째 갚지 않았다는 '빚투' 논란이 제기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2010년 이영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부친 사망 후 발견된 차용증을 근거로 상환을 요구했지만 이영숙은 대여 사실을 부인하며 거부했다. 이후 A씨와 그의 가족들은 2012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이영숙은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특히 이영숙이 빌린 돈으로 구입한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하면서 A씨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 차례나 경매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매 낙찰자가 이영숙의 딸로 결정되는 등 복잡한 법적 절차가 이어지며, 배당금으로 4,200여만 원만 회수한 상태다. 그러나 이영숙이 이행하지 않은 다른 채무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인 약 4,800만원을 지출해야 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2018년에 이영숙이 방송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올리브 ‘한식대첩2’에서 우승해 상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최근 ‘흑백요리사’ 출연 소식에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에 이 씨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를 청구해 승인받았다.

그는 이영숙이 모든 재산을 딸의 명의로 이전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자가 붙은 총 채무가 현재 갚아 3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 측이 이영숙의 출연료에 대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영숙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류 조치를 받게 됐다.

앞서 이영숙 측은 이에 대해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는 변제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빌린 돈을 다 갚았다”며 “악의적인 비방이다. 법적 절차를 강구할 방침이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이영숙과 A씨의 오랜 법적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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