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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한 이태원동 자택을 최근 급매로 처분했다.
지난달 29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유아인은 3년 전 부동산 매물로 내놓을 당시 매매희망가로 8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달 20일 63억 원에 팔렸다.
유아인은 2016년 2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단독주택(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을 개인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 원에 사들였다.
이 단독주택은 지난 2020년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방송 출연 이후 유아인은 한남동으로 이사했고, 3년 전 마약 상습 투약 혐의까지 받게 되자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물로 내놨다.
한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2심 재판이 오는 24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지난달 28일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12월 24일 오후 4시 40분으로 지정하고, 이날 공판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아인 측은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피고인은 우울증이 수반된 수면장애로 잘못된 선택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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