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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유명 개그맨이자 외식사업가 A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다.
2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A씨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 152.98㎡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05년 A씨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비율로 취득했으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연예 활동과 더불어 서울 시내에서 여러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등 외식 사업을 영위해오던 A씨도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술·물품 대금 등을 갚지 못해 담보로 부동산을 잡혔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는 시세가 36억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로, 지난 8월 같은 평형대의 물건이 36억 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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