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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미성년자 선처 無" 아이유·태연·변우석, 악플러 끝까지 잡는다 [MD이슈]

시간2024-12-07 07:11:00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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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태연·배우 변우석/마이데일리 DB
가수 아이유·태연·배우 변우석/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가수 아이유와 태연, 배우 변우석이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악플에 정면 대응하는 스타들의 행보에 많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이유에게 악플을 남긴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아이유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언어력이 약해져서 문장력이 뒤처지기도 한다. 내 댓글이 (아이유의) 평판을 낮추기 위한 댓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나의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태연도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연의 계정을 통해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 확정되어 '보호관찰소'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청의 최종 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또한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도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의지를 드러냈다.

아이유, 태연뿐만 아니라 배우 변우석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변우석과 관련한 악의적 비방, 모욕 등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면서 "당사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많은 스타가 악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예인에게 댓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고통을 호소하는 스타들이 늘어나면서 악플을 대하는 스타들의 자세도 달라졌다. 과거 연예인들이 주로 선처를 택했다면, 이젠 봐주지 않고 강경 대응에 나서는 추세다. 누리꾼들도 스타들의 강경 대응에 불편해하기보단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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