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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자신의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툼이 생기자 포크레인으로 협박하고 끝내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밤 12시 30분께 충남 부여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54)씨와 다투다 격분,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4시 54분께에는 전남 고흥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포크레인으로 B씨가 타고 있던 차량 앞과 뒤에 있는 흙을 파 승용차 위로 흙을 덮을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외도로 다툼이 생기고 아내와 불화를 겪다가 살해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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