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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고심을 거듭하던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어도어는 5일 "당사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앞서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는 소속사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없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의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제기는 뉴진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앞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을 어도어에게 넘긴 것. 그리고 어도어가 결국 법원에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들 간의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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