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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국내대리인 관련 다양한 목소리 나와
기준강화, 가이드라인, 제재수단 마련 시급해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해외게임사가 형식적으로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5일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위원이 서울시 중구CKL기업지원센터 16층에서 열린 ‘제2회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대리인 지정제 법률 개정에 따른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자료제출과 이용자보호 등 각종 의무를 대리하도록 법률상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해외게임사가 환불 없이 서버를 종료하는 일명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다.
발제자로 나선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위원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실증조사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국내대리인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발표했다. 게임이용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지정기준을 낮추어 신규진입사업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윤정 위원은 “국내대리인 변경신고제도·국내대리인 정보 미표기 시 제재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내대리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변경되거나 국내대리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절차가 없다 보니 담당 부처에서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실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6개 사업자 중 11개 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보호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국내대리인 표시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대리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규제당국의 감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국내대리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는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했다.
우선 더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성수현 YMCA 게임소비자센터 팀장은 “현재는 대리인지정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크지 않아, 대리인지정 비용과 과태료를 형량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 목적이 실현되리라 안주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며 “법률상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과 궁극적으로는 등급분류 취소처분까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 준비 사항도 거론됐다.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되기 전 약 1년의 기간이 있는데, 시행경 개정사항·지정 의무 대상자의 범위뿐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해당 제도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내용을 담은 31조의2를 신설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까지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담긴 타 법령을 참고해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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