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부 주관 '경제규제 혁신 방안' 참여
중기협동조합 설립 요건 낮춰 조합 활성화 도모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간소화 등 규제 개선 과제 11건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업 역동성 제고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옴부즈만은 혁신 방안에 담긴 36개 주요 과제 중 11건의 개선에 참여한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협·단체의 현장 건의 300건을 수렴해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옴부즈만, 각 소관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방안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 ▲주력·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 36개 주요 과제의 규제를 개선한 내용이 담겼다.
중기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인 발기인 수 최저기준을 낮춰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화장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지의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석·경계석 등의 원자재인 암석을 자르고 표면을 가공한 석제품의 조달 전문기관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검사 실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석제품을 조달 전문기관 검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과거 중소기업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기업환경개선대책,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시리즈 형태로 공동 마련한 것과 같이 앞으로 기재부 등과 협업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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