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찰, 변호사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왕 전 청장 구속 송치
KDDX 사업 혐의 벗은 HD현대重 사업 속도 물꼬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관련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직권남용 및 변호사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왕 전 청장이 퇴직 후 특정업체에 '납품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시켰다.
이번 결정에는 KDDX 함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왕 전 청장은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 끝에 HD현대중공업과 왕 전 방사청장 사이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도 모두 수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놓고 한화오션과 경쟁하고 있다.
양사는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서로 고발과 고소를 주고 받았으나 최근 극적인 화해를 하며 각각 고발과 고소를 취소·취하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한 2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고,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건은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의 이번 결정으로 KDDX 사업과 관련한 혐의를 벗어남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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