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하지만 이날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결국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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