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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20대 여성이 논문을 제대로 쓰지 않는 남자친구를 가위로 찔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에서 외투에 있던 미용가위로 남자친구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찌른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김 씨는 남친이 자신의 논문을 열심히 쓰지 않자 이같은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씨는 남친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남자친구는 김 씨가 다가오자 팔을 벌리며 환영하는 듯한 자세만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메신저 내용과 CCTV 영상 등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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