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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민연금, 두산에너빌리티-로보틱스 분할·합병안 '조건부 찬성'

시간2024-12-09 15:21:29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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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예정가액 대비 높은 경우 찬성 의결권 행사
에너빌리티·로보틱스 현 주가 예정액 하회
국민연금, 에너빌리티-로보틱스 합병 사실상 기권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가 10월21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황효원 기자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가 10월21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황효원 기자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9일 제15차 위원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 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탁위는 이날 15차 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 예정인 두산에너빌리티 임시주주총회 안건 중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10일)을 기준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 가액 보다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표결 행사하고 그 외엔 기권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 매수 예정 가액으로 보유 주식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식 매수 예정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890원, 두산로보틱스가 8만472원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이날 장중 주가가 1만7000원대임을 고려하면 10일 장 마감 때까지 주가가 20% 이상 상승해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기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에 대한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 중 하나인 글래스루이스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가스터빈 등 핵심 에너지 사업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찬성을 권고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기준원과 한국ESG연구소도 두산의 편에 섰다.

반면 또 다른 양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이번 분할합병이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를 권고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 역시 두산에너빌리티의 두산밥캣 지분을 두산로보틱스로 이전하는 분할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12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 분할 합병 관련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수책위는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유혜련 사외이사 선임 건은 '찬성'으로 결정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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