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각’ 전제 자기주식공개매수 후 50일 넘게 무소식
“자사주 대차거래 강행 시, 유상증자 발표 때와 같은 비판 직면”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이사회가 전량 소각을 결의하고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9.9%를 포함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영풍에 따르면 자본시장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12%가 넘는 자사주 지분을 즉시 소각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부활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MBK·영풍 관계자는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아왔다”며 “심지어는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사주는 법상 의결권이 없지만 제 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 난다. 다만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 내에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자사주 취득을 경영권 방어 수단 등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인데,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간 차입자가 행사하게 된다. 만약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의 우호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최 회장 측이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MBK·영풍은 자본시장에서는 최 회장의 자사주 대차거래의 현실적 감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이를 강행할 경우 최 회장에게 불어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자사주 대차거래를 진행한다면, 일반공모유상증자 때처럼 시장과 주주들은 물론 감독당국과 법원으로부터도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MBK·영풍은 자본시장업계에서는 “자사주 대차거래 역시 자사주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자사주 처분금지 기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뿐 아니라, 대차거래 상대방과 해당 거래에 관여한 증권사 역시 그러한 불법 대차거래에 공모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여지도 있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이사회 결의 및 법원 재판 과정에서 소각을 약속한 자사주이기에 이를 소각하지 않고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활용한다면 시장과 주주들로부터 다시 한 번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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