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대차거래 가능성 제기
"보유 자사주 12.3% 즉시 소각해야"
고려아연 "자사주 대차거래 의혹 사실 무근…법적 책임 물을 것"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영풍·MBK파트너스는 자사주 대차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고려아연이 보유한 자사주를 즉시 소각하라고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MBK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이사회가 전량 소각을 결의하고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9.9%를 포함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K 측은 "자본시장 업계에서 최 회장이 12%가 넘는 자사주 지분을 즉시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으로 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부활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려아연은 즉시 입장문을 통해 "자사주 대차거래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확산시켜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면서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MBK 측의 허위사실 배포 이후 당사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그 대상은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기본 상식임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논란을 비롯해, 배임 혐의로 고소돼 검찰이 조사중인 영풍과의 경영협력계약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풍과 고려아연 주주,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사안에 대해 그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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