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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은 지난 11월 28일 슬리피와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슬리피는 업무상 배임 혐의, 매니저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와 긴 시간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슬리피 측의 승소로 계약 갈등을 마무리한 바 있다. 2019년 TS가 슬리피가 수입을 숨겼다며 2억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슬리피는 TS를 상대로 미지급 계약금과 방송 출연료 비정산을 언급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22년 1심은 TS가 슬리피에 2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며 지난 9월 슬리피가 최종 승소했다. 당시 그는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며 기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슬리피는 현재 SBS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 출연 중이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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