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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기자]성관계 중 합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는 정신질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호주 선샤인 코스트대 심리학과 교수인 앤드류 앨런은 “성관계 중 합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인 ‘스텔싱(Stealthing)’이 ‘정신질환’의 일종이다”고 설명했다.
앤드류 앨런은 “스텔싱을 주제로 한 포르노에 흥분을 느끼거나 스텔싱을 해 본 적 있는 사람은 성도착증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라면서 “스텔싱은 성병이나 원치 않은 임신에 이르는 피해까지 이를 수 있어 처벌해야 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텔싱은 2014년 캐나다에서 성범죄로 규정된 뒤 국제사회에서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스텔싱을 처벌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아직 처벌한 사례가 없다.
한국에선 스텔싱 처벌법이 발의된 적이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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