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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모씨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11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거짓이라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그런데 댓글 하나로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 딸은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씨는 이와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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