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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건호 기자] 이제 판결만 남았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10일(이하 한국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맨체스터 시티에 제기한 115건의 혐의에 대한 청문회가 마무리됐다"며 "지난주 이 사건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제 세 명의 패널이 증거를 검토한 후 몇 달 내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절차는 9월 런던의 국제 분쟁 해결 센터에서 시작됐으며, 비밀리에 진행됐다. 잠시 중단됐던 청문회는 지난주 양측이 최종 변론을 마치면서 고위험의 법적 공방이 종료됐다"며 "EPL은 맨시티가 여러 재정 규정을 위반하고, 이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맨시티는 이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만약 중대한 혐의 일부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엄청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 제재는 물론 승점 삭감이나 심하면 강등 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양측 모두 향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경우 최종 결정은 다음 시즌 말까지도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클럽과 리그 모두에 피해를 주는 불확실한 상태를 이어갈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맨시티의 혐의는 14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 115건의 혐의는 행정 문제로 인해 총 130건으로 확대됐다. 맨시티는 2009-10시즌부터 2017-18시즌까지 9시즌 동안 정확한 재정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2009-10시즌부터 2012-13시즌까지 당시 감독이었던 로베르토 만치니의 급여 내역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0-11시즌부터 2015-16시즌까지 선수들에게 지급된 금액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EPL과 맨시티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건호 기자 rjsgh2233@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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