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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가수 박효신이 임차한 한남동의 고급 빌라가 또 강제 경매로 나왔다.
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면적 240㎡(약 72평) 부동산에 대한 경매 사건을 접수하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감정가는 138억 원이다.
강제 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 기일까지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빌라 소유권을 지닌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나온 것.
박효신은 2021년 8월 해당 빌라에 전입신고를 한 바 있다. 이번 경매 사건과 관련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각 기일은 오는 24일이다.
해당 빌라는 앞서 한 차례 경매로 나와 화제 된 바 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였던 바이온주식회사가 2022년 경매를 신청해 강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취소됐다. 당시 바이오의 청구액은 5억 6894만 원이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비욘드뮤직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 금액은 50억 원이다. 해당 경매 물건의 이전 감정가는 78억 900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약 59억 오른 138억 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효신은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022년 정산 문제로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는 직접 소속사를 세웠으며 오는 16일 새 싱글 '히어로'(HERO)를 발매한다.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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