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 취득하며 자회사 편입
내달 임시주주총회 열어 아시아나 신임 이사진 선임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가 된다.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16일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결의한지 4년 만에 기업결합에 성공하며 양사가 국내 첫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재탄생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를 취득하며,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에 8000억원의 잔금을 지급하며 아시아나항공과의 신주인수거래를 종결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미리 지급한 계약금 3000억원과 중도금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할 계획이다. 합병 과정에서도 정부기관 및 산업은행과 긴밀히 협의하며 마무리 절차를 밟게된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은 명실공히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로 도약해, 다른 글로벌 초대형 항공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진도 선임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새로운 비상을 위한 밑바탕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밝혔던 바와 같이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도 없다 "며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먼저 중복 노선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신규 노선에 취항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투자도 늘려 나간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통합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결합에 따른 항공권 가격 상승과 소비자 편익 감소 가능성 등 통합 항공사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양사가 중복으로 운항하는 40개 노선에 대해 ▲2019년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 금지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수준 90% 미만으로 축소 금지 ▲상품‧서비스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독과점 문제를 면밀히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2025년 6월까지 양사 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보고하고, 이후 협의를 거쳐 고객 대상으로 이를 고지할 계획이다. 또 양사 결합의 기본 취지인 국내 항공산업 구조개편의 사명감을 갖고 통합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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