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노선별 공급 좌석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 주문
마일리지 비율은 아직 미정…6개월 이내로 비율 보고해야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대한항공이 4년 만에 아시아나항공을 품에 안았지만 국내 항공사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난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노선에 공급하는 연간 좌석수를 결합 전 연간 좌석수 합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도 추가로 조정해야 한다. 공정위 시정조치는 양사 기업결합의 선제 조건인 만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추가적인 패널티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외국 경쟁당국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추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 40곳에 대해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수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고, 구체적인 비율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남겨뒀었다.
이어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항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최근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 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 대수(93.4%) 등을 고려해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최종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석이라고 했을 때, 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마일리지와 관련해서도 추후 협의를 통해 더 조율을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내년 6월까지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보고받을 예정이며,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은 공정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통합 항공사로 출범하는 향후 2년 내에는 제도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마일리지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추가 평가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 소비자 분야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률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시정조치안도 수정했는데, 이 부분은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이전 유럽과 미국 노선 일부를 타 항공사에 이관한 조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EC 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유럽 4개 노선에서 티웨이항공이 새롭게 진입했고, 미국 DOJ와의 합의에 따라 미국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 새롭게 편성된 바 있다.
기존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중복 운항 국내외 87개 노선 중 40개 노선(국제선 26, 국내선 14)에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한다. 기업결합일 이전 대체 항공사 진입이 이뤄진 만큼 공정위 측은 시정조치가 일부 완료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일 이전에 시정 조치 이행을 확인하는 EC·DOJ와 결합일 이후 이행하도록 하는 공정위의 법집행 방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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