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대여·양도 금지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 "있지도 않은 일 가정해 또 가처분" 반박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영풍과 MBK 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고려아연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아연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MBK가 앞뒤가 다른 얘기를 꺼내 들면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인수합병)이 명분과 논리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가정해 또 다시 가처분 소송을 벌이면서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K·영풍 측은 11일 "임시 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12월20일과 12월31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삼자를 활용해 의결권을 살리려는 꼼수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여주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 측은 지난 공개 매수 과정에서 1차 가처분에 이어 '재탕 가처분'을 무리하게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됐고 해당 가처분을 활용해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시장 교란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MBK의 주장에 따르면 MBK는 310억 달러(약 44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동북아 최대 펀드임에도 중국 자본이 얼마나 많이 포함돼 있는지 세부적으로 어떤 자금을 받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고 의사결정구조와 방식, 자금운영 형태와 방식 등 대부분의 사안들이 베일에 싸여 있을 정도로 불투명한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려아연은 "MBK는 최근 불안정한 정국과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것은 뒷전으로 한 채 뜬금없는 기자 회견을 열며 적대적 M&A의 당위성을 설파했지만 고려아연 기술과 사업에 대한 몰이해만 드러냈다"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의혹 제기를 하더니 있지도 않은 가정을 근거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해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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