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 계엄선포로 내란죄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찬성(가) 204명, 반대(부) 85명, 기권 3명, 무효8 명으로 가결시켰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안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으로 의족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체 폐기됐다. 하지만 이날 두 번째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우원식 의장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서두르겠다”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국방, 대내외적 우려가 커지지 않게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 결과는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된다. 대통령실이 탄핵안 결과를 수령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재는 탄핵심의를 시작하게 된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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