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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MBK의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 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에 달하는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 정보를 적대적 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2년 전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하던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투자는 진행하지 않았다. MBK와 고려아연이 이와 관련해 체결한 DNA는 지난 5월 종료됐다.
고려아연은 이와 함께 MBK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MBK의 업무 집행이 자본시장법 제54조가 금지하는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금감원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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