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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화제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1심 판결 불복 "강다니엘에 3000만원 못 줘" [MD이슈]

시간2024-12-16 16:40:01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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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가벼운 처분" 강다니엘도 1심 판결에 항소
탈덕수용소,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패소
방탄소년단 뷔·정국·에스파 카리나·엑소 수호에 고소 당해

가수 강다니엘 / 마이데일리DB
가수 강다니엘 / 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사이버레커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가수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박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강다니엘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소속사 에이라(ARA)는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항소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는 너무도 쉽게 이루어지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이라는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격 모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시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라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강다니엘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을 비방한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에 휘말린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활용해 2021년 6월부터 2년간 약 2억 5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박씨가 올린 허위사실과 인격 모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은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에스파 카리나, 엑소 수호 등 여러 아이돌 멤버들이 A씨의 악의적인 영상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와 연예인들의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며, 재판 결과가 연예계와 대중들에게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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