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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일생의 동반자에서 악연이 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이야기는 어떤 끝을 맺을까.
이들 간의 채무부존재 소송 선고공판이 오는 2025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후크로부터 데뷔 후 18년 동안 음원료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후크 측은 미지급한 정산료와 지연이자 명목으로 54억원을 지급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여전히 이승기 측은 후크가 자신에게 광고 수수료 등 30억원을 덜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 측에 지급된 줄 알았던 모델료 10%가 후크 전현직 이사들한테 갔다고 주장했다.
또 이승기는 지난 5월 열린 공판에 출석해 직접 탄원서를 낭독했다. 그는 "데뷔 때부터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출연료나 계약금 같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며 "돈 문제를 언급하면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저 정도 되는 연차의 연예인이 어떻게 20년 동안 이런 당연한 권리를 모르고 지냈는지를 말하고 싶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끝을 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후크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원고가 피고 측에 정산한 음원 금액만 500억 원 수준이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쌍방 간 정산이 이뤄지다가 음원 수익에서만 누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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