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국회증언법 재검토 공동 성명
기업기밀·핵심기술 유출, 투자 위축 가능성 지적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침해 지적도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법)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기업 등은 국회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증인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청문회, 각종 안건 심의 때 출석(화상출석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제6단체는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잦은 국회 출석 통보로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특별한 요건이나 제한 없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재의요구를 통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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