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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의처증으로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남편과 과연 같이 살 수 있을까.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의처증에 분노해 이혼을 결심한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 선한 인상을 준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고 제가 먼저 구애를 했다.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교재 1년 만에 결혼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날 남편이 제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 같아 휴지통에 있던 영수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잔 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영수증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했다.
이후 일주일 관찰한 결과 모든 결제 영수증이 사라졌고 계속 쓰레기통을 뒤진 흔적을 발견했다.
A씨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알고 보니 휴지통에서 영수증을 뒤져서 제 외부 활동을 체크했던 것이다. 남편의 양면성을 알게 된 순간 소름이 끼쳤다. 남편과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도움을 청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이러한 부정망상이 심할 경우 자신의 망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도청' 등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폭력과 협박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가볍게 보기 어려운 증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망상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부부관계가 좋았고, 남편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경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며 "부정망상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A 씨 경우처럼 남편이 단순히 쓰레기통을 뒤져서 아내 활동을 추측해 왔던 것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쉽게 인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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