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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 마지끄로부터 출연료 1억 원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현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서효림은 지난 2022년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서효림이 받지 못한 출연료는 1억 원 이상이지만, 전 소속사 대표는 서효림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반면, 김선옥 대표는 이날 디스패치를 통해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조금씩 지불하고 목돈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라며 "연매협 조정에 따라 상환 의사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효림은 지난 2019년 배우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품에 안았다. 서효림의 시어머니인 김수미는 지난 11월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고혈당 쇼크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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