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심문
"자사주 소각 설득력 없어"vs"막연한 추측 가처분 남발"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이 자사주 소각·처분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에 맞서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 204만30주를 계획대로 소각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비롯됐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이를 우호 세력에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처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풍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고려아연이 소각을 전제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소각 시점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전량 소각 계획을 언급하며 일정 공개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채권자(영풍 측)는 고려아연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의도로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중요하고 막연한 추측과 상상에 의해 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가처분의 남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3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의 건'과 '임시주총 권리행사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을 심의했다. 임시주주총회는 다음달 23일, 주주명부 폐쇄일은 20일로 정해졌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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