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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수미 생전 괴롭혔던 출연료 미지급…서효림, 前소속사에 1억 못 받아 [종합]

시간2024-12-18 17:25:52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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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림, 김수미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배우 서효림과 故 김수미가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효림은 전 소속사와의 소송을 통해 승소했음에도 여전히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故 김수미 역시 생전 출연료 체불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현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서효림은 지난 2022년 전 소속사 마지끄의 대표를 상대로 약정금 89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출연료 1억 원 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서효림은 2019년 6월 마지끄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 2022년까지 활동했으나, 2021년 5월부터 정산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효림은 미지급된 정산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승소 이후 법정 이자를 포함해 받을 금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전 소속사 대표 김선옥은 디스패치를 통해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금씩 상환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의 조정을 통해 상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서효림의 시어머니이자 지난 11월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수미도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故 김수미는 14년간 출연한 뮤지컬 친정엄마의 제작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고 전해진다.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F&B 이사는 "어머니께서 친정엄마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밝히며 이 문제가 생전 큰 고통이었다고 회상했다. 김수미는 생전 친정엄마를 "무덤까지 가져갈 작품"이라며 애정을 드러냈지만,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애증의 작품이자 유작이 되고 말았다.

김수미는 지난 5월 26일까지 주인공 봉란 역으로 공연에 출연했으나, 제작사는 연극 친정엄마의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표절 논란에 휘말리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김수미를 포함한 주요 출연자와 스태프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미지급된 금액만 약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김선옥 대표는 이날 디스패치를 통해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조금씩 지불하고 목돈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라며 "연매협 조정에 따라 상환 의사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친정엄마 체불임금 피해자 모임에서는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매협에 故 김수미와 다른 피해자의 진정이 접수된 상태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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