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해외축구

충격의 첼시, '1620억' 공중분해 대위기...금지 약물 복용→'2년 자격 정지' 중징계 가능하다! 샤라포바가 선례로 등장

시간2024-12-19 09:32:00 최병진 기자 cbj0929@mydaily.co.kr 네이버구독 +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미하일로 무드리크와 마리아 샤라포바/게티이미지코리아
미하일로 무드리크와 마리아 샤라포바/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미하일로 무드리크(첼시)가 자격 정지 위기에 놓였다.

무드리크는 최근 도핑 양선 반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첼시는 17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잉글랜드축구협회(FA)로부터 무드리크가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 무드리크는 FA의 검사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하지만 무드리크는 금지된 약물을 고의로 사용한 적이 절대 없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공격수 무드리크는 2022-23시즌 겨울 이적시장에서 샤흐타르를 떠나 첼시로 이적했다. 첼시는 무드리크 영입에 무려 8,900만 파운드(약 1,620억원)를 투자했다.

하지만 무드리크는 먹튀로 전락했다. 첫 시즌에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고 다음 시즌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1경기에서 5골에 그쳤다. 적응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미하일로 무드리크/게티이미지코리아
미하일로 무드리크/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시즌에는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가운데 리그 7경기 출장 중 선발은 단 1회로 주전 경쟁에서 밀려 있다. 득점도 리그에서는 없고 유럽축구연맹(UEFA) 컨퍼런스리그에서만 3골을 기록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핑 양성 반응까지 나왔다. 무드리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충격을 받았다. 절대 고의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 팀과 협력해서 방안을 찾을 것이다”라고 고의가 없음을 밝혔지만 임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무드리크가 양성 반응을 보인 약물은 멜도늄으로 알려졌다. 멜도늄은 혈류 부족 치료를 위해 사용되지만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금지 약물로 지정돼 있다. 현재 샘플A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무드리크는 샘플B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올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미하일로 무드리크/게티이미지코리아
미하일로 무드리크/게티이미지코리아

해당 약물은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가 사용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샤라포바는 멜도늄으로 2년 자격 정지를 받았고 2016년에 항소를 통해 15개월로 감형됐다. 무드리크 또한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병진 기자 cbj0929@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뮤지컬 배우 정민희, "손흥민 협박녀 아니라구요! DM 그만 보내"

  • 썸네일

    강민경, 헤드셋+숏 레깅스 "장 볼때도 힙하네" 쇼핑 카트도 있어보여

  • 썸네일

    '김송♥' 강원래, "사라지고 싶다는 말 오해입니다 꿍따리샤바라"

  • 썸네일

    고윤정, '병원 퇴사했나?' 의사 가운 벗고 샤넬 걸쳤다... 일상에서도 빛나는 미모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고윤정, '병원 퇴사했나?' 의사 가운 벗고 샤넬 걸쳤다... 일상에서도 빛나는 미모

  • '남편과 불화설 해명' 허니제이, "진짜 미쳐버리겠다"

  • '김송♥' 강원래, "사라지고 싶다는 말 오해입니다 꿍따리샤바라"

  • 강민경, 헤드셋+숏 레깅스 "장 볼때도 힙하네" 쇼핑 카트도 있어보여

  • 뮤지컬 배우 정민희, "손흥민 협박녀 아니라구요! DM 그만 보내"

베스트 추천

  • 뮤지컬 배우 정민희, "손흥민 협박녀 아니라구요! DM 그만 보내"

  • 강민경, 헤드셋+숏 레깅스 "장 볼때도 힙하네" 쇼핑 카트도 있어보여

  • '김송♥' 강원래, "사라지고 싶다는 말 오해입니다 꿍따리샤바라"

  • 고윤정, '병원 퇴사했나?' 의사 가운 벗고 샤넬 걸쳤다... 일상에서도 빛나는 미모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동성 제자 성추행한 유명인 징역 4년

  • 숨막히는 수영복 화보 공개한 섹시여돌

  • 초등학교 교실에서 XX한 남녀교사 발각

  • 월드스타가 군대에서 울면서 전화한 이유

  • 음주운전 말리자 귀 물어뜯은 30대 남자

해외이슈

  • 썸네일

    ‘어벤져스:둠스데이’ 7개월 연기, 내년 12월 18일 개봉 “마블영화 급감”[해외이슈]

  • 썸네일

    코난 오브라이언, ‘토이스토리5’ 전격 캐스팅 “우디나 버즈 원했는데…”[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맞아도 좋아~' 강속구에 허리 강타 당했지만 싱글벙글, 옛 동료는 끝까지 웃었다 [송일섭의 공작소]

  • 썸네일

    작전 없는 작전판 들이민 '초보감독' 김연경…'KYK ♥ENJOY'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이래서 '언슬전' 화제됐나…고윤정 "연기, 납득할 때까지 파고든다" [MD인터뷰])(종합)

  • 썸네일

    '기타맨' 감독 "故 김새론 카페 알바 맞아…사진 찍힐까 늘 눈치" [MD인터뷰②]

  • 썸네일

    '기타맨' 감독 "故 김새론, 겸손하고 따뜻했던 친구" [MD인터뷰①]

  • 썸네일

    '언슬전' 신시아 "못생기게 울어서 좋다고? 오히려 감동" [MD인터뷰④]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