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델타항공 3500만원, 에어아스타나 1000만원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
위반 내용으로는 대한항공은 7월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의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 지역(활주로·계류장 등)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했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이 기준이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이동 지역에 4시간 58분 머물렀다. 또 델타항공은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000만원이 추가됐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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