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선우은숙(65)이 방송인 유영재(61)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19일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서 더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특히 유영재의 삼혼 의혹, 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 등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과 함께 유영재는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