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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기부,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환전액 월 5000만원 제한

시간2024-12-19 16:15:55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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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장조사 결과 부정유통 총 134곳 적발…15곳 추가 고발
지류상품권 최소 환전한도 310만원 결정…구매한도 100만원 축소

중소벤처기업부 현판./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중기부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가 499개 가맹점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이 부정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추후 제재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내년부터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기존 99억9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한다. 최소 환전한도도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낮춘다.

이는 상품권 업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넘겨받아 대신 바꿔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인 '온누리상품권 깡' 등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만일 개별가맹점이 환전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중기부는 철저한 매출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허위 매출 등 단기간 매출조정을 통한 과도한 환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또 중기부는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해,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가 거래하는 '재판매' 및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한다. 상품권으로 인한 부당이득 적발 시 곧바로 환수하는 등 상품권 유통전반에 걸쳐 부정유통 근절에 나선다.

특히 지류상품권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중기부는 향후 5년 동안 지류상품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내년 발행 예정이던 지류형 상품권 1조7000억원 중 4000억원을 디지털 상품권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 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시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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