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해충돌방지법·청렴·공직자 행동강령 등 실무 적용 사례 중심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직업건강협회(회장 김숙영)는 19일 협회 본부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협회가 금년 7월 1일부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임직원의 청렴 의식과 공직 가치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덜란드의 한스 브랑커가 저수지 붕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희생했던 것처럼, 공직유관단체로서의 협회 또한 책임감과 헌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가 이번 교육의 핵심이다. 또한 피터 드러커의 ‘조직은 명확한 비전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경영학 원칙에 따라 협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김증호 전무가 직접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의 이론과 실제 적용 사례를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사례 중심의 실무적 접근으로 법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참석자들은 “공직유관단체로서의 책무와 실천 방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숙영 직업건강협회 회장은 “이번 특별교육은 공직유관단체로서 협회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다지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렴 문화 확산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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