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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선우은숙(65)이 방송인 유영재(61)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19일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서 더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한 선우은숙 측의 입장도 전해졌다. 선우은숙 측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스타뉴스를 통해 "유영재가 결혼 직전까지 혼자라고 하고 와이프라고 불렸던 여성의 존재를 숨긴 것, 선우은숙에게 고지하지 않은 여성을 사적인 자리에 대동하고 다녔던 점, 이 여성과 결혼할 거라고 말했던 점을 비롯해 해당 여성이 유영재의 자동차 보험 명의로 있었던 점 등이 드러난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앞서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특히 유영재의 삼혼 의혹, 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 등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과 함께 유영재는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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