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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는 선고 공판이 끝나자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4단독(곽여산 판사)은 19일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 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다.
그러나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5천만원을 뜯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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