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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열린공감TV는 앞서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부한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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