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혼 확정 없으면 노태우재단 SK 편입 가능
최태원 측 "계열사 신고 혼선 방지 차원"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이혼 확정증명 신청서를 최근에 다시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을 냈다. 확정증명원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이 종료됐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다. 노 관장과 재산분할을 다투고 있지만, 혼인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앞서 6월에도 확정 증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확정증명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내년 3월 노 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동일인이나 법인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SK그룹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알려진 노 관장 관련 법인은 노태우재단, 아트센터 나비,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147억 원을 기부한 것이 드러나 904억 메모와 함께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키우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일가의 지분 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노태우 일가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알지 못하는 법인 상황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해 혼선을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 상고심 심리 결과는 내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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