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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대법에 '확정증명·소취하서' 제출…재산분할 소송은 이어간다

시간2024-12-24 14:06:47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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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이혼 확정증명 재차 신청…"공정위 신고 부담"
노소영 측 "거듭된 확정증명 신청…가정파괴 시도 일환"

/송일섭 기자
/송일섭 기자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서에 더해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겠지만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이듬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소송이 열렸고,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혼 부분에 대해 소송을 취하해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입장이다.

최 회장은 4일에는 같은 재판부에 이혼 소송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한다. 앞서 최 회장은 6월21일 확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발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최 회장이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 역시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되, 상고심에서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만 다투기 위해 연이어 비슷한 취지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SK그룹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혼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동일인 규정에 따라 노씨 일가 기업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 확정증명을 신청했다고 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이날 이혼 확정증명 신청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이혼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은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노 관장 동생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는데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본건은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법적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으로 기본적으로는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으로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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